재정개혁특별위원회

정보공유관련 법령

본문내용

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

<시행 2018.4.17>

제1조(목적)

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,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

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(이하 "과학기술자문회의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  1. 1. 헌법 제1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문기능
    • 가.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
    • 나.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
    • 다.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부치는 사항
  2. 2. 과학기술 주요 정책·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
    • 가.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·조정에 관한 사항
    • 나.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·장기 정책목표와 방향,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
    • 다.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
    • 라.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
    • 마.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(이하 "국가연구개발사업"이라 한다)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바. 중·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   • 사.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·분석·평가에 관한 사항
    • 아.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
    • 자.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·조정에 관한 사항
    • 차. 문화·관광산업,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
    • 카.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
    • 타.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

  1. 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 1명,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2. ②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, 부의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.
  3.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    • 1. 과학기술 또는 정치·경제·인문·사회·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
    •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
  4.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5.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

제4조(의장)

  1. ① 의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주재(主宰)하며, 필요한 경우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문회의 또는 심의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.
  2.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부의장에게 전원회의에 관한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  3. ③ 의장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문회의 또는 심의회의에 관하여 부의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으면 해당 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)

  1. 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회의는 전원회의,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로 구분한다.
  2. ② 전원회의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• 1.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
    • 2. 심의회의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전원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
    • 3. 그 밖에 의장이 전원회의에 부치는 사항
  3. ③ 자문회의는 제3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제2조제1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 4. ④ 심의회의는 제3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으로 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하며, 제2조제2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 5. 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자문회의와 심의회의는 각 회의를 구성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6. ⑥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및 각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  7. ⑦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및 각 회의의 구성, 소집 절차, 운영 및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(자문회의의 소위원회)

  1. ① 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거나, 자문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2.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자문회의에 속한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.
  3. ③ 소위원회는 의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.
  4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심의회의의 운영위원회 등)

  1. ① 심의회의는 그 심의사항(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제외한다)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  2. ② 심의회의는 소관사항 중 특별한 사안에 관한 사전 검토, 실무적 자문 및 심의회의로부터 위임받은 특별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사안은 운영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.
  3.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.
    • 1.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
    • 3.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4. 지방자치단체 간 과학기술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
    • 5.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의제로 부치는 사항
  4. ④ 기초연구 투자에 관한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둔다.
    • 1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의 사전 심의·조정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중앙행정기관 간의 기초연구의 역할 정립 및 중복투자 조정에 관한 사항
    • 3.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기초연구비의 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
    • 4.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  5.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, 특별위원회,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심의 결과의 활용)

  1. 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제2조제2호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  2.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  3.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한 사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·조정 등의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9조(간사기능 및 사무기구 등)

  1. 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전원회의,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둘 수 있다.
  2. ②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사무기구를 둔다.
  3. ③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관계 기관·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.
  4. ④ 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)

과학기술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·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·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당과 여비)

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